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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 자가진단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(장애인고용공단)

관리자
2013-01-14
조회수 405

편의시설 자가진단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

편의시설 자가진단 웹서비스를 제작 보급하여 사업주 및 시공업체 등 편의시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적정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자 함

□ 편의시설의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
- 편의시설 설치 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의 전문 용어 이해가 어려움
- 사업장 대상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진단기준이 부족
- 편의시설 설치 세부 설계기준 등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
□ 구축 개요
- 사 업 명 : 편의시설 자가진단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
- 대 상 : 가)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
나) 편의시설 설계자 및 시공자
- 제공범위 : 건물 용도에 따른 의무시설(공장으로 한정)
- 접근방식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
- 정보제공 :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직관적인 삽화 이용
- 계약자 참가제한 : 편의시설의 설치 이해를 위한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

편의시설 자가진단 웹서비스 주소
http://labs.hwm.or.kr/kead/intro.html
위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편의시설 자가진 웹서비스를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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