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본지원자격 - 전문분야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(산업기사 이상) 소지자(필수) (전문분야: 건축, 토목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 및 장애인복지(편의증진 포함)) - 실제 운전가능자(필수) - 관련 경력자 우대 - 장애인복지분야 유경험자 우대 -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(연구직 수행경력 등)
○ 접수방법 - 채용공고사이트(사람인,인크루트,콘잡), 방문, 우편(등기) (이메일을 통한 지원 불가) - 우편(등기) 접수는 서류 도착일 기준 - 방문 접수일 경우 토요일, 일요일 불가
○ 채용인원 - 평택시센터(1명) :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장애인회관내(지체장애인협회)
○ 채용안내 - 고용형태 : 정규직(편의시설 기술지원) - 근무조건 : 주 5일 근무(09:00~18:00) - 급여조건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적용(경력에 따른 호봉산정) (평균 연봉 : 세전 3,100 만원) - 기타 사항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름
○ 제출서류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 - 입사지원서(이력서 및 자기소개서) 1부 (필수) -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(필수) 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(해당자) - 경력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) 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(해당자) 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○ 센터 기술지원업무 - 시설주관기관(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)이 건축 허가 시 건축설계 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편의시설 시공 여부를 센터에 의뢰하면, 센터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개진하여 적정설치 유도 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-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안내 -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관련부서 담당 및 건축설계사 대상 교육실시 - 민간시설주(종교시설, 금융기관, 판매시설등)에 대해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 -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상담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 - 기타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 등
<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>
○ 기본지원자격
- 전문분야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(산업기사 이상) 소지자(필수)
(전문분야: 건축, 토목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 및 장애인복지(편의증진 포함))
- 실제 운전가능자(필수)
- 관련 경력자 우대
- 장애인복지분야 유경험자 우대
-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(연구직 수행경력 등)
○ 접수방법
- 채용공고사이트(사람인,인크루트,콘잡), 방문, 우편(등기) (이메일을 통한 지원 불가)
- 우편(등기) 접수는 서류 도착일 기준
- 방문 접수일 경우 토요일, 일요일 불가
○ 전형일정
- 지원서접수 : 2018.9.3.(월) ~ 2018.9.9.(일)
- 서류전형 : 2018.9.10.(월) 합격자 개별통보
- 면접진행 : 2018.9.12.(수) 10:30 ~
(장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4번길 17 1층)
-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(www.udcenter.org) 공지
- 문의처 : 031-253-7723(편의센터 인사담당자)
○ 채용인원
- 평택시센터(1명) :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장애인회관내(지체장애인협회)
○ 채용안내
- 고용형태 : 정규직(편의시설 기술지원)
- 근무조건 : 주 5일 근무(09:00~18:00)
- 급여조건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적용(경력에 따른 호봉산정)
(평균 연봉 : 세전 3,100 만원)
- 기타 사항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름
○ 제출서류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- 입사지원서(이력서 및 자기소개서) 1부 (필수)
-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(필수)
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(해당자)
- 경력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)
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(해당자)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○ 센터 기술지원업무
- 시설주관기관(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)이 건축 허가 시 건축설계 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편의시설 시공 여부를 센터에 의뢰하면, 센터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개진하여 적정설치 유도
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
-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안내
-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관련부서 담당 및 건축설계사 대상 교육실시
- 민간시설주(종교시설, 금융기관, 판매시설등)에 대해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
-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상담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
- 기타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