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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위원회 위원 모집공고(종료)

관리자
2024-02-02
조회수 1439

[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]


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전국조직을 갖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며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3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[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] 대행기관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. 

우리 센터에서는 「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(적용의 완화)」에 따른 완화 심의 위원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 


- 모집분야: 건축,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, 노인, 여성복지, 장애인복지(편의시설)

- 위촉기간: 위촉일~‘25년 12월까지(시범 사업 후 본사업 진행 예정)

- 지원 자격

① [장애물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 제3조제3항

1.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

2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3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4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5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6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

② 기타

7.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

8. 편의증진사 1,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

9. 현재 BF인증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) 심사 및 심의위원 위촉중인 자

10. 그 밖에 사유로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



󰊳 모집인원 및 방법

- 모집인원: 완화위원회 위원 00명

- 모집방법: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

(https://udcenter.org/)

󰊴 접수방법

- 접 수: 메일접수[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] 완화위원회

<udc@udcenter.org>

- 기 간: 2024. 2. 2.(금)~2. 23.(금) 18:00까지

※ 2024. 2. 23.(금) 18:00까지 도착하는 신청메일에 한함.


- 구비서류: 신청서, 자격증, 재직증명서(해당시), 학력 또는 학위 증명서, 경력증명서등 경력 및 교육 관련 증빙자료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참고)
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교부: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udcenter.org/)

- 결과 통보: 선정자 개별통보

 

󰊵 주요 업무

- 적용의 완화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적용의 완화 신청 건에 대한 심의

- 완화 심의위원회 시범사업 진행 중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


󰊶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-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.

-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.

-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은 개별안내 예정.

-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(정동민과장, 070-5097-0895)로 문의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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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

주소 : (16648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, DH테크타워 201호

전화 : 031)253-7723        팩스 : 031)246-7721        이메일 : udc@udcenter.or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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